음성군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결제에 대해 기존 농협에 국한됐던 것을 전 시중 은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월 전국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전국 지자체 등에 전파되며 큰 호응을 얻는 노부모 세금대납운동이 그동안 농협으로의 단일화된 자동이체결재로 본격적인 운동 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했다.

이에 군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부모 세금 대납(Proxy Pay)운동의 안정적인 추진과 더불어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결제 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금융결제원과 전격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오는 6월부터는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기존 농협을 비롯해 전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BOA 등에서 지방세 자동이체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자동이체 확대 시행으로 지방세 고지에 따른 수납(징수)비용 절감과 지방세 체납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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