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거센 항의에 업주 사업추진 백지화

<속보>=금산군 추부면에 입주를 추진하던 폐석면 처리장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업주측이 허가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 <본보 5월 16일자 18면 보도>

금산군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노모(43)씨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공장을 임대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환급받으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임대를 해준 업체측에서 내달 8일까지 환불을 약속, 사업추진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노 대표는 임대 업체측으로부터 임대료 3120만 원(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3개월분 1120만 원)을 받는 즉시 허가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인 김태경 군의원은 "농민들의 뜻이 전해져서 기쁘며 손해를 감수하고 허가 취소를 약속한 업체측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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