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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민원사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성군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돼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업무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단위사무를 당초 134개에서 246개로 184% 대폭 확대된다. 또한 담당자가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무를 현재 83개에서 246개로 296% 크게 확대 조정하여 민원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음성군은 민원사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성군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돼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업무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단위사무를 당초 134개에서 246개로 184% 대폭 확대된다. 또한 담당자가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무를 현재 83개에서 246개로 296% 크게 확대 조정하여 민원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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