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민원사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성군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돼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업무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단위사무를 당초 134개에서 246개로 184% 대폭 확대된다.

또한 담당자가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무를 현재 83개에서 246개로 296% 크게 확대 조정하여 민원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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