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추부면 폐석면 처리장 허가 결정 앞두고 농민 반발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폐석면 처리장 허가 결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추부면 주민들이 15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서 허가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 향후 환경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노모(44) 대표는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추부면 일대에 폐석면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

비대위는 또 추부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추부깻잎'과 포도를 비롯, 각종 채소류가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을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과정에서 폐석면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판매망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4)씨는 "폐석면 처리 업체가 들어서면 농산물가격 하락은 물론 판로가 막혀 농업 자체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폐석면 처리장 옆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누가 먹으려 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환경청 관계자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이르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폐석면 사업장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 신청을 거절 한다면 업체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오는 2009년부터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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