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소 저소득가정 12일간 파견

단양군보건소는 10일 최저생계비 130% 이하(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서에 상관 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2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편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파견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43-420-3781)로 하면 된다.

홍민우 보건소장은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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