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 1500원·약국 500원
'건강유지비' 월 6000원 따로 지원

충주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제도 홍보 안내문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전 가구에 배부한데 이어 의료급여 홍보책자를 제작, 이달 중 수급자 가구에 전달해 수급자가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AIDS환자의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비적용 △호흡기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산소 치료 시 요양비 지원 △먹는 약으로 치료 가능함에도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파스류) 처방·조제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등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외래진료 방문 당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CT·MRI·PEI진단은 의료급여비의 5% 등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보건기관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또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월 6000원이 지원되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가 실시된다.

즉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를, 월 5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부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중복 투약으로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집중 관리를 해주는 선택 병·의원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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