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노인 무료임대주택 건립
전기료등만 부담 … 20일까지 접수
군은 지난 5일 상진리 95-13번지에 지상 4층으로 준공한 원룸형(8평 8세대)과 가족형(12평 4세대) 주택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시설 입주자는 전기와 수도요금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소규모 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난 1월 1일 기준 단양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해당한다.
또 원룸형은 독거노인이나 부부 등 2명까지 가족형은 구성원이 3인 이상인 세대에 해당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마을 이장이나 읍·면장에게 자격요건을 확인받아 군에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 생활지원담당이나 생활지원과 경로장애담당(043-420-331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