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방법 위반' 영상신고제 운영
이는 소방시설 관리소홀 등 소방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화재 및 구조, 구급 등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받던 119영상신고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백화점,영화관,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행위 등 각종 소방법 위반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영상신고번호(#0119)로 전송하면 된다.
전송된 영상은 충남소방안전본부 119종합안전센터로 신고됨과 동시에 소방서로 전달되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이루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상신고제는 실시간 소방법 위반사례를 신고 받아 신속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짐으로써 불안전 요인을 최단시간 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