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타임 학생 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생 자원봉사자가 불법 부착된 광고 전단, 포스터 등 벽보를 제거해 구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1장당 5분에서 30분까지의 봉사활동 시간을 적용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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