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유성 봉명지구와 여건 다르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천안 북부2지구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건축주 8명이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러브호텔 건축 불허가처분 관련 소송으로는 첫 판례인 이번 판결은 오는 21일 3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천안 북부지구 러브호텔 건축 불허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 당사자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건축주 배모씨의 변호인 문정두 변호사는 "전 지역을 위락문화시설로 포괄 지정한 봉명지구와 8개구역으로 세분화해 그 중 숙박 권장시설을 지정, 분양한 천안 북부지구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미 관보 게재를 통해 시민과 약속한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주들은 "이미 허가가 난 숙박시설과의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고 북부지구는 향락지대와 연결된 봉명지구와는 주변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패소할 경우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이번 판결이 21일 열릴 재판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였던 봉명지구 판결에서 유성구가 승소한 데다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소송이어서 재판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27일 건축주 14명이 제출한 북부2지구 15·16·17블록 일대 상업지역에 대한 유흥주점 및 일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주변환경 보호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으며 이에 건축주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天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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