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올 연말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건물 모두 해당된다.

현재까지 군은 토지 4500필지 건물 200동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으며, 연말까지 3000여 필지가 추가로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하면 취득시기에 따라 등록세만 내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보증 사실을 확인한 후 2월 이상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이의 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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