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 주거지 250→230%'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행 최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30%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최고 400%까지인 근린상업지역의 건축용적률을 600%로, 일반공업지역은 60%에서 7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건폐율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또 비도시지역 (준농림지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시 종전 개별법에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통합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개발허가가 이뤄진다.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건축심의를 받아 허가가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천안시의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대형 아파트단지와 주택밀집지역으로 녹지는 줄어들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등 날로 악화되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天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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