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수렵장 사용료가 비싸다는 수렵인들의 반발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는 순환수렵장 사용료를 최고 44%까지 인하했다.

천안시는 1일 환경부가 올부터 도 단위 순환수렵제를 시·군 단위 순환수렵제로 전환함에 따라 받게 되는 수렵장 사용료를 엽총(1종)의 경우 엽기내(11월 10일~2003년 2월 말)는 당초 50만원에서 28만원으로, 30일은 34만원에서 24만원으로, 10일간은 21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최고 44%에서 11%까지 대폭 인하했다. 공기총(2종)의 경우 수렵장 사용료는 엽기내가 9만원(당초 14만원), 30일 7만원, 10일 4만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당초 지난달 10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가 너무 비싸 밀렵의 성행과 타 지역 원정 수렵으로 인한 지방세원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5일 환경부에 사용료 변경승인 절차를 밟음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천안시 일원 636㎢ 중 458㎢의 면적을 수렵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참새, 비둘기, 어치, 수꿩, 까치 등 조류 5종을 수렵조수로 지정했다.

포획 제한 수량은 고라니가 1인당 2마리, 멧토끼 1인 1일 2마리, 참새 1인 1일 10마리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