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지키자]산림청 특별대책구역 지정

경기도 포천시의 광릉 숲과 그 일대가 소나무류 재선충병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26일 광릉 숲과 그 주변지역 산림을 재선충병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림청장 주재로 광릉 숲 주변 산림 관계관이 모두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광릉숲에 대한 긴급예찰 및 연중 정기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목 주변 5㏊내 약 2000여 그루를 모두베기하고 전량 파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광릉 숲 주변이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로 지난 23일 발생한 세 번째 재선충병 감염목 2그루가 광릉 숲과 불과 1.4㎞로 인접해 있어 광릉 숲 소나무와 잣나무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중대동를 비롯해 이번 광릉 숲 인근 잣나무 재선충 발병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잣나무 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전 세계 8개국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됐지만 잣나무 발병은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잣나무 감염 사례는 앞으로 재선충병을 공동연구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예찰 조사대상을 소나무와 잣나무에서 침엽수로 확대해 수종에 관계없이 고사목이 발견될 경우 시료를 채취해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분석을 의뢰, 재선충병 감염 여부 등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1588-3249)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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