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25일 친딸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이모(39·청주 용암동)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피고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범행자체를 부인, 피해자(친딸)가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술을 마시고 청주시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9세)을 안고 있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5월까지 총 성폭행 6회, 강제추행 8회를 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죄로 구속됐었다. ?

이씨는 특히 성추행을 해오던 중 지난 2003년 11월경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친딸(당시 11세)을 처음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2005년 3월 친딸(당시 13세)을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총 여섯번이나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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