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병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0세기 초 대전역이 세워진 후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 대전. 끊임없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며 도시 경쟁력을 키워오기까지, 기회의 도시 대전의 중심에는 1980년대 개발된 서구 둔산동이 있었다.

갑천변 둔치마을들로 이뤄진 둔산동은 대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끄는 도시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부청사, 법원, 시청 등의 관공서가 밀집돼 있고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공원도 자리하고 있어 대전의 행정과 문화 중심지이자 중부권 거점 도시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는 낡고 건축물은 노후 돼 중심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둔산지구의 10% 이상이 상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이 폐업하고 다른 용도로 대체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기능도 약해졌다.

인구도 감소세다.

둔산지구 택지개발계획에는 목표인구가 22만 6000명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이미 2005년 충족됐다.

문제는 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도시의 기능 쇠퇴는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의 중심지 둔산의 변화가 간절한 이유다.

1970년 대덕연구단지가 건설되고 과학자들이 유입되면서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국제 행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진 ‘대전엑스포 93’가 있다.

‘대전엑스포 93’은 대전의 국내·외 위상을 우뚝 서게 만들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대전의 도약을 위한 도전의 역사를 둔산지구에 써야 할 시기다.

예전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노후 도시를 신도시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이용자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 도시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은 내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 사업이 끝난 시점부터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택지가대상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토지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 갖춰진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감성적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가한다면 ‘오래 머물고 싶은 대전’, ‘다시 찾고 싶은 대전’, ‘일류경제도시 대전’은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은 대전의 중심도시 둔산의 재도약을 넘어 대전의 봄으로 향하는 도움닫기가 될 것이다.

함께 노력하면 봄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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