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으로 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5급으로 상향
市 "시 산하 재단 및 타 지자체 청소년재단 보수 수준 고려해 결정"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올해 출범한 천안시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6급’으로 뽑은 뒤 임용한 지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아 ‘5급’으로 변경해 연봉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가 시장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천안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사무국 직원 채용’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만 해도 재단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없어 시가 직접 공모를 진행한 셈이다.

공모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절차로 이뤄졌다고 한다. 공모 대상은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이다. 당시 공모 내용상 사무국장은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가 명시됐다.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지역 대학 초빙교수 출신의 A 씨가 사무국장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재단 직원으로 임용됐다.

그런데 같은 달 16일 열린 ‘제1회 재단 정기이사회’에서는 직제 및 정원·보수·인사 등 내부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A 씨의 직급은 ‘5급’으로 상향됐다. 1주일 뒤 5급에 맞춘 연봉계약이 체결됐다. 정식 임용 후 직급 변경과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시에서 재단의 규정이 생기기 전에 공모를 진행했는데 이후 내부 직원들의 직제 등을 정리하다 보니 조정이 됐다. 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충남 도내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초 ‘5급’으로 공모를 진행했다면 더 많은 경력자들이 응시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5급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청소년 관련 학과도 나왔고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자격을 다 갖추고 자격이 되니까 재단에 온 거지 제가 따로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한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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