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진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 VIP PB팀장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간 기준금리 덕분에 이자 소득이 증가하고 매일이 사상 최고가라는 미국 증시에 투자했더니, 배당소득이 증가해 얼굴에 미소 지은 것도 잠시, 갑자기 늘어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올해 너도나도 갑자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나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 고지금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건강보험료가 또 얼마나 늘어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는 통장은 정말 없을까? 아니, 많은 분들이 가입한 ISA 계좌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비과세 계좌를 가지고 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6년 3월 출시돼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1인 1계좌로 신규가 가능하다. 만기는 최대 5년, 연간 최대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이자소득의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하나의 ISA 계좌에 원금보장이 되는 정기예금부터 ETF, 펀드, 구조화상품, 리츠, 국내 채권 등과 같은 투자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어 엄마와 아들이 같은 ISA를 가입해도 투자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가입 유형도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상품과 상품운용을 전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일임형,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도 가능한 중개형까지 다양한 니즈를 가진 가입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상품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있지만 최대 금액까지 입금한 분들은 많지 않다. ISA 계좌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넉넉한 분들은 가입대상이 안 돼 가입을 못하고, 가입 대상이 되셨던 분들도 매년 추가 납부가 가능한 상품임을 깜박 잊어 첫 해만 입금하고 이후 추가 입금을 못해 혜택을 다 받기도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하지만 꿀팁이 있으니 첫해만 입금하고 추가 입금을 못하신 분들은 납입 못한 해만큼 일시로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가입자가 2021년 첫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올해까지 3년 동안 추가 입금을 못했다면, 당장 은행에 가서 3년분(2022~2024년)인 6000만원을 비과세 계좌에 한 번에 추가 입금할 수 있다. 또 가입 시 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계좌 보유 중간에 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미 가입자라면,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추가 납입 금액이 크지 않았다면 만기 3개월 전부터 최대 210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도 가능(연장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불가)하다. 단, ISA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의 수익을 거의 다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소득공제를 환급한 분들을 위한 절세 팁도 있으니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한다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월 ISA 계좌에 대한 납입한도를 기존 1억에서 2억까지 증액하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회 입법안을 추진했으나 아쉽게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4월 재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올해 과세 대상자들도 국회 입법안 통과를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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