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는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고, 안전한 일터 조성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가 돼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과 유예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계속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사업장 컨설팅, 교육,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안전한 일터 조성이 기업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맞춰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http://www.kosha.or.kr)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 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들에게는 이번에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진단결과를 참조해 향후에는 자신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에 대한 재투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역점을 두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한 좋은 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충청남도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천안·아산) 자동차부품, 반도체 장비 제조, (당진) 철강, 비금속 제품 제조 등 전국에서도 고위험 제조업종이 많이 분포된 곳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열악한 여건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상공회의소, 안전보건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과정에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의 재해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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