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물주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했음에도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만일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토록 제기하는 소송이다. 권리금 분쟁을 경험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악의적인 시간 끌기에 마음고생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률상 소송의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권리금회수에 손해를 본 세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역시 집행권원이기에 소송의 피고인인 건물주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권리금은 법률상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권리이기에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하다면 법적인 분쟁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쉽지만 권리금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가 통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건물주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걸 수 있다. 악의적인 시간 끌기에 세입자는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상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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