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현대사회에 있어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과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는 모든 곳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증진하지만 더불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범죄의 숙주가 되어 때론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사이버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의 하나가 스미싱(Smishing) 범죄인데, 충남지역에 접수된 스미싱범죄만도 2022년 37건에서 2023년 84건으로 127%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금이 억대에 이르는 피해도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통상은 해커가 결혼식, 부고, 범칙금 고지서, 택배 배송 문자를 발송하여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 또는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입는 사이버범죄 유형 중 하나다.

최근에는 모르는 연락처로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탈취된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혼식 또는 부고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하다 보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속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나 교묘한 금원 세탁 등의 방법으로 추적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나 몇 가지 예방수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스미싱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첫째, 휴대폰 내에는 신분증이나 은행 보안카드 사진, 각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한 메모장은 보관하지 않는다. 둘째,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앱을 통해 소액결제를 사전에 차단해 놓는다. 셋째, 불분명한 URL 및 지인을 통한 결혼식, 부고 문자는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클릭하지 않는다. 넷째, 휴대폰 내 설정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를 차단하고 보안 뉴의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끄기로 설정한다. 다섯째, 주요 포털 계정의 보안은 2단계 인증으로 상향 설정하고 스미싱 차단 앱 및 모바일 백신(알약, V3,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둔다.

이와 같이 스미싱범죄를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예방 조치를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112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해 도움받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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