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진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 VIP PB팀장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이어리를 앞에 두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볼지 계획을 세워보곤 한다. 이때, 새로운 계획만큼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이다. 전년도 급여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임시세금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전년도 납부했던 세금금액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년도의 나의 소득과 세금 정산은, 새로운 한해를 보다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한해 계획표의 첫 장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2024년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셨던 부장님들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자칫 소홀히 생각하는 순간, 입사 동기 김대리는 1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데, 옆자리 박대리는 1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다. 그 박대리가 내가 되지 않으려면, 2024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을 체크해 보자.

가장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의 변경이다. 기존 6% 세율구간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15% 세율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5000만원~8800만원 세율구간이 24%이므로, 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율이 24%에서 15%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작년까지 무조건 50만원~66만원 공제 받았으나, 올해는 전년도 총급여 1.2억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 50만원~20만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됐다.

고소득자에게도 좋은 소식은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부액이 과거 만 50세 이상만 900만원을 한시 증액했던 것과 달리, 올해 소득공제 때에는 900만원 납입한도까지로 증가돼 세제혜택이 늘어났다. 만약 올해를 놓쳤다면, 2024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제도 중 개인이 납부한 금액, 개인형 IRP) 900만원의 한도를 꼭 채워보자.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연 납입한도 240만원 한도 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 받자. 결혼한 분이라면 관심 있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공제 대상 중복지원으로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돼 많은 분들이 아쉬울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자녀에 한하던 자녀 세액공제가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손자녀를 공제 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또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이 신설됐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 받아보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기존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공제율도 기존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2%에서 17%로, 초과자는 10%에서 15%로 상향돼 서민 주거지 부담이 완화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럼, 진정한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2024년을 위한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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