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모습. 산림청 제공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모습. 산림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를 생활권으로부터 60m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벌채 대상지는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다.

또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산림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이 시민단체와 함께 긴급벌채지 80곳의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98곳 중 88곳은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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