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

지난 5월 충남의 모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 피해학생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가해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그 후 추가적인 폭력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피해학생은 다시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 3개월 만인 지난 8월에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10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일선 학교와 교사의 안일한 대처에 너무나 놀랐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온 전형적인 학교폭력 사례로,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완전히 무시됐다. 피해를 신고해도 교사는 "그러지 말라"고 가볍게 넘겨 버려 피해가 되풀이되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심지어 입원 당일 가해학생 부모가 병원까지 피해자를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에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피해학생 보호는 고사하고 학교폭력 신고 시 진행해야 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와 수위를 높여가며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을 마주할 때 피해학생의 마음은 어땠을까?

피해 학생이 더 이상 학교가 아닌 112로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도움을 청하는 학생을 외면한 사례가 비단 이 사건뿐이었을까?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학생 응답자 66.4%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를 꼽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이유 없는 장난이지만 피해자는 몸과 마음을 상할 뿐 아니라, 벗어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겨 평생 고통에 시달린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예외 없이, 즉시 학교폭력 절차대로 조사하고 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폭위 진술 중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누구도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가 지금처럼 가해자 처벌이나 선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회복과 치유에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그에 대응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역할의 중심인물로 주변인을 지목한다. 학교폭력에서 주변인들이 방관자와 방어자 중 어느 역할로 있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자들이 할 수 행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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