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기업에서는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 영입에 노력하고, 이에 부응하듯 많은 인재들이 채용시장에 산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채용은 회사와 인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 운영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기고문 주제로 채용절차법을 정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채용 광고, 채용 과정, 채용 확정에서의 금지 사항과 단계별 고지 사항으로 구인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먼저, 채용 광고 단계에서는 거짓 광고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정규직 구인광고를 게시했으나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프리랜서로 계약을 유도하면서 물품 판매 등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채용 공고의 내용은 반드시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채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사항은 구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없는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학력, 재산 등의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출신 대학이나, 거주지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또는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동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 채용 확정 단계에서는 합격한 구직자 외에도 안타깝게 채용 전형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채용 여부의 안내(고지)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시점에 지체없이 이뤄져야 하며, 그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계별 고지 사항은 회사의 일방적 채용 일정 변경 및 운영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의 채용 일정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채용서류의 접수사실,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 여부를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개별 구직자의 신고와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지도 및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의 리스크를 갖는다. 이에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계획 수립 시부터 채용절차법의 주요 조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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