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부모님은 자녀의 진로에 관심이 높아졌다.

자녀의 진로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나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도록 안내하기 보다는 부모가 희망하는 직업을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잃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 사람’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가정에서 가능하다.

진로교육법의 목적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며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함이다.

진로교육법의 중점 4대 영역은 첫째, 자기이해 및 사회적 역량개발 둘째, 일과 직업세계 이해 셋째 진로탐색 넷째 진로디자인과 준비이다.

2025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 이수를 인정하여 누적 학점 192학점이 되면 졸업을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설, 맞춤형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교과를 개설한다.

진로교육법과 고교학점제의 공통점은 주도적,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진로교육은 초등학생은 진로인식을 시작으로, 중학교는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진로설계 대학교는 진로선택의 단계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정보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부하지 않는 부모가 변화를 모르고, 자식의 미래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는 가정의 진로교육은 자녀 스스로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자원이 된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자기결정성이 길러져 주도적인 자세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 대인관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회복탄력성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한다. 이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진로심리검사는 워크넷(고용노동부), 진로정보망커리어넷(교육부)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업정보와 관련 학과 및 대학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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