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청주시 흥덕구 지방소득세팀장

처음으로 공무원의 길에 들어선 때는 1995년 8월 25일로 그때 청주시에는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고 비의 양은 293㎜로 청주시가 기상관측 한 이래 제일 많이 비가 내린 날이었다.

그날 첫 근무지인 동사무소(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모든 직원은 관내 홍수 피해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늦은 시간까지 수해상황 보고 및 피해복구 작업 지원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그 상황, 뭔가 분주하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느낀 공무원이란 ‘공무원 = 봉사’였다.

그로부터 28년 정도가 흐른 지난 7월 15일에 청주시에 256.8㎜라는 엄청난 홍수가 다시 발생됐다. 그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예전처럼 청주시는 각계각층 자원봉사자 등 수 많은 복구 지원 인력이 피해지역에 투입되어 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물론 그 자리에는 수 많은 공무원들도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피해지역으로 찾아가 복구 지원 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이 없다면 공무원 존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마음가짐, 이것이야 말로 공무원이란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늘 지녀야 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마음가짐 이 봉사정신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더 되짚고자 한다.

공무원은 성실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친절해야 한다. 민원인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친절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은 공무원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한다. 공정이란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법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민원을 공평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법과 원칙이 아닌 개인 재량으로 서로 다르게 법을 적용하여 민원을 처리한다면 그 누가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 청렴은 공무원에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의무로, 직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그 어떤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청렴하지 못하면 공정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진 공정은 국가 불신임까지에 이르러 결국엔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발로 뛰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다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갖고 빠르게 민원 발생 현장으로 찾아가 보고, 민원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 민원은 이러한 행동에 진정한 감동을 느낄 것이다.

물론 이외에 많은 것들도 있을 것이나, 위에 언급한 사항만이라도 공무원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훌륭하고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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