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링컨의 유명한 연설 중 일부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과연 주민을 향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국가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와 중앙행정기관은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양한 평가와 우수사례 선정·경진대회·진단 등 유사 평가 제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원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함에도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중앙행정기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사무·기능이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기능은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재원은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재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내 돈으로 나의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기능 수행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에 주민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등 조직규모가 자체재원인 지방세 규모와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행정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종류와 규모의 사무·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제·사회·지리적 여건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분권 기초이론에 입각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인 지방세 조달능력에 합당한 수준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국가가 아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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