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중간 결과의 요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와 위법한 단체협약(500만 원 이하 벌금) 및 미신고(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례로 구성됐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법사항별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는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임에도 실제 파트타임 315명 인정 △최대 면제한도가 1만 시간임에도 실제 3만 2681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 시간을 면제시간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소지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로는 구체적 사용 용도를 정함이 없이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면제시간 차감 없이 유급 처리한 경우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업무수행수당, 전임자수당, 고정OT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회사에서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위원장 대리운전비 지원, 집행 간부 이·취임식 경품 지원, 차량(제네시스, 그랜저 8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 7000만 원) 및 유지비(연 약 7000만 원) 및 면제자 직책수당 (총 96만 원)을 지원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판단된 사안으로는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단협에 규정한 경우 △법상 면제시간과 별도로 구체적인 활용 용도 없이 비 면제자의 고정적·주기적인 유급조합 활동을 단협으로 명문화한 경우가 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와 과도한 운영비 원조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체결하더라도 적법한 효력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위법한 단체협약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사업장 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영과 단체협약을 사전에 확인 및 검토하고 정비해 노사 간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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