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본 한국교통대 스포츠산업학전공 교수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종목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는 것을 ‘도핑’이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10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복용하거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핑 검사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덴마크의 사이클 선수가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촉매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2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부터 도핑 검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도핑의 적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징계 또한 엄격하여 국제경기대회의 출전 금지, 메달 박탈 등은 물론 선수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 왔다.

일례로 도핑으로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결정에 따라 2018년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출전이 금지되었다.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신분으로 출전하는 수모를 겪었고, 올림픽기를 달고 그나마 개막식과 메달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핑의 결과는 선수와 국가 차원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틀림 없다.

도핑을 금(禁)하는 이유는 스포츠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선수들의 건강과 생명 위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선수 보호라는 이유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각각의 국제경기연맹에서 도핑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 기간 중은 물론 경기 기간 외에도 철저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도핑 문제는 적발된 선수뿐만이 아닌 시장에 대한 혐오감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사건이 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술 도핑, 브레인 도핑, 유전자 도핑 등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는 만큼 그릇된 인식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는 연예인들의 마약류 관련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수사받아야 마땅하고, 결과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은 고단한 삶의 희망이자 한 줄기 빛이다. 경기에서 져도,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 행동에는 재도전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과 통제력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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