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직원이 어린이세상 인근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대구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다. 2023.11.1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직원이 어린이세상 인근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대구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다. 2023.11.1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이 이제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진된 만큼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이튿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2대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살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안 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거리에 내붙인 현수막은 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책·정치 현안과 관련해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나타난 현상이다. 이법 시행 후 3개월간 무려 1만4197건에 달하는 현수막 민원이 접수됐을 정도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현수막 하나 내걸면 즉각 떼어내고 과태료까지 물린다.

개정안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치 장소는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나 현수막 내용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문구를 누차 보아온 까닭이다. 서울 송파구는 어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철거했다. 송파구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시위나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 연장선에서 현수막 내용도 신사협정에 걸 맞는 내용으로 채웠으면 한다. 지자체가 떼어내기 전에 정당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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