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 단체·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청소년지도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 및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이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과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에 근무한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전문가로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한다. 수련활동,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기획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피훈련,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업무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도 담당한다. 청소년지도사는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며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능, 정보제공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연수도 받는다.

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의 청소년전문가인 셈이다.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더불어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전문가이다. 청소년의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하고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자질은 첫째,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청소년의 욕구와 시대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창의력,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지도 시 예상치 않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스스로 목표를 설정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동적·개방적인 자세이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를 두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사회·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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