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하나은행 쌍용동지점 VIP PB 팀장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이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개정세법 중 주요 변경사항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등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총 급여액(세전)에서 공제사항(근로소득,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된 금액이며 △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1400만원~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5000만원~88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35% 등으로 변경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이하 총급여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 900만원으로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IRP만 보유하고 있다면 IRP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걸로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15% 또는 17%로 상향됐으며 기준시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로 상향 변경됐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은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올해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 80%까지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며 지난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매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의해 주요 공제 사항이나 주요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연말에 챙기기 보다는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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