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주권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독점하게 되고 국가의 정보가 독점되면 독재국가로 나가게 된다.

청주시가 조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시행한 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시행되기 시작해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이 도를 넘는 듯하다.

몇 년 전 공개했던 자료를 비공개하기도 하고 자치단체별, 기관별 공개와 비공개가 큰 격차를 보이기도 한다.

비공개 사유가 명확해야 함에도 정보공개에 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정보를 취합해 생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 부존재란 사유를 들기도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세종의 모 기관은 존재하는 명단을 취합해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료 부존재’란 사유를 들었다.

또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데 민간과 관련된 사안은 거의 모두 영업상, 경영상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올해 대차 대수를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사유를 내세워 비공개했다. 시민의 시각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공공과 관련된 민간사업자와 관련한 내용들인데 ‘기업의 경영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비공개를 우선시한다.

물론 행정안전부 공개에서도 드러났듯 특정인이 과도한 정보공개 오남용할 수 있다. 지난해 행안부의 정보공개 청구건 중, 특정인 73명이 1인당 평균 9526건을 청구했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를 비공개의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개율이 높은 격차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SH공사나 GH공사 등은 정보공개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나 LH 등은 공개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정보공개율은 격차를 보이는데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변화된 정보공개의 또 다른 사례는 공개는 하되 법적으로 연장할 방법을 총동원하고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 공개를 함으로 청구인의 의지를 꺾기도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의 사전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공개청구권을 확대함으로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최소화하고 구체화해 자의적 해석을 통한 비공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을 회복함으로 단순한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실질적 역할에 기여하게 해야 하며 정보공개에 대한 고의적 비공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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