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10월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로 운영하는 사업장에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2차 촉진으로 직원분들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야하는 매우 바쁜 시기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①1차 촉진(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지시)과 ②2차 촉진(사업주의 사용시기지정 통보)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상기 두가지 절차 외에도 ‘노무수령 거부’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바 이번 기고에서는 회계연도(1.1~12.31)사업장에서 10월말까지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는 ‘사용시기지정 통보’와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실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2번째 요건으로서 ‘사용시기지정 통보’는 1차 촉진(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지시)을 받은 직원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의 2개월 전까지 사업주가 직원의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12.31)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차 촉진의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종료일의 2개월 전까지 통보 여부는 그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통보의 방식은 ‘서면’으로 정해져 있는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확인증 또는 수령대장’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용자의 연차휴가 촉진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차 촉진)직접 사용계획서로 기재한 연차사용일 또는 (2차 촉진)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받은 날짜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한 사용촉진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한하여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바, 직원의 불필요한 연차휴가일 출근에 대해 ①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②직원의 수령확인증을 제출받고, ③PC-OFF, 전자결재 차단 등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직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번 회계연도(1.1~12.31)운영 사업장에서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는 10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직원의 연차휴가일 출근에 대해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실실적인 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사용촉진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되는 점을 숙지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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