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용도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잼버리 대원 숙소 철수 모습[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잼버리 대원 숙소 철수 모습[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퇴소하는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구급차로 날라줘 고발당한 소방당국 지휘책임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5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동부서는 고발자에게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현장 조치한 것으로, 사전 지시나 지휘한 소방책임자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회신했다.

당시 관련 민원을 접수했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범주를 벗어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가 대원 이동 경로를 운행하며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짐을 운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 구급차로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로 소방당국 지휘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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