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지난 8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윈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보며 이제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추진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양적 측면에서의 권한의 확대와 재정규모의 확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의 행사가 보장되고 이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사무·기능의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치분권 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재원조달 원칙을 감안한 사무·기능 이양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 분권 추진에 있어 양적 측면의 권한의 배분에 몰입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한을 이양받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수행할 행·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기능 대비 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기존의 재원보전 방식을 유지하면서 추가 사무·기능 이양 시 반드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해 이양하는 원칙의 수립 역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 수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현재의 재원보전 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재원보전 방식은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공공재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과 재정지출 수준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제·사회·지리·문화적 여건 및 주민의 수요에 적합하게 배분되어 있는지의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이론에 입각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워져 있는 사무·기능의 종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지방세 조달능력)에 합당한 수준인지를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꾸준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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