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하나은행 쌍용동지점 VIP PB 팀장

지난해부터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이 늘어 좋은점도 있지만 최근 가장 많은 고민과 상담 내용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에 따라 소득산정 기준도 다르고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으니 자격기준과 절세상품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져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과세 부과 기준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서만 건강보험료를 연간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세율7.09%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을 만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소득금액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세율 7.09%가 부과된다. 피부양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상품 중 비과세 상품, 분류 과세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등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부과되지 않는 상품들로 잘 활용하면 세금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좋다. △비과세상품 저축보험(연금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납 150만원 이내, 거치식 1억 이하 △비과세 종합저축(비과세) : 만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금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ISA(비과세)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가능(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400만원) 초과 소득은 9.9% 무조건 분리과세, 1년에 2000만원씩 불입가능, 5년 납입시 최대 1억원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능 △상호금융의 예탁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1인당 3000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 1.4%), 19세이상 국내 거주자, 출자금 납부를 통한 조합원 가입 등이 있다. 예금금리가 1%일 때는 10억 가까이 돼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를 걱정했으나 고금리 시대인 현재는 2억만 넘어도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겨 절세상품 등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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