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허위입력… 4억 편취

대전경찰청사.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경찰청사.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4억원을 가로챈 장애인활동지원센터장 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활동지원사 6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50대 센터장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B씨 등과 공모해 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7115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속 센터의 대표와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엽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자칫 증거가 인멸돼 미궁에 빠질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증거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과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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