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지난 7월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시설하우스 전파·반파 등 농업 다양한 분야에 큰 피해를 입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다양하게 반복·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농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농업재해 대책은 복구비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운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을 지원하는 복구비의 경우는 생산비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전할 뿐 영농 재개를 도울 만큼의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은 사실상 농업재해보험이 유일하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피해 산정의 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보상액 산출기준이 실질적인 수확량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농민들이 의견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 대상품목 및 적용지역 확대, 병충해 등 보상 대상 확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 지원 허용, 농작물분과위원회 구성 등 상품개선체계 구축, 수확량과 기준가격 등 보험가입금액 농가 부합성 제고, 보험요율 산정 및 적용기준 합리화, 손해평가 품질 제고 및 재조사 의무화, 보험상품 기초설계 과정 개편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아울러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청주시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의 85~90%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벼, 양파, 인삼 등 본사업 45개 품목과 양송이 등 시범사업 2가지로 총 47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보험 가입 시기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할 수 있다.

온갖 재해로 피해 입은 농민들의 허망한 마음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품목단체와 소통하고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이상기후와 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농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 또한 노력하고 있다.

농민들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비료처럼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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