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을 들어 어느 누군가가 행정기관으로 와서 ‘내 인생을 전부 책임지세요?’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입장이며 헌법은 시행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개인에 대하여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

공무원이 하는 일은 뭘까? 도로를 깔고, 보수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물을 공급하고, 산사태가 나면 복구하고, 제설을 하고, 그늘막을 치고, 불을 끄고, 하천을 정비해 오늘을 어제와 내일을 오늘과 같게 만들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공공의 역무에 종사하는 동안 개인문제의 개입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간 문제에의 개입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중립에 의한 해결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에 자기를 위한 ‘행정개입 청구권’을 요청 할 수 는 있으나, 이권문제나 보복성이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발동된다.

행정은 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특성이며 따라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산업화에 따른 전통 미풍양속의 붕괴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우리는 이런 현실에 완벽히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동체 사회로서의 아름다운 덕목이 있었다. 언제부턴가 전통 미풍양속의 붕괴가 도래하게 되었고 우리민족의 자랑인 이타사상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즉 불행의 경우 우리가 의지 할 곳이 사라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은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안을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집 앞의 도로가 주차할 때는 자기 땅이며, 눈이 올 때는 타인의 땅이 되어 자기 집 앞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불행을 자초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오송참사에서 의인이 된 어느 트럭 기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에요." 필자는 트럭기사의 말대로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어린시설 어느 정치인이 한 말이 새삼 기억이 난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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