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 병원(CG)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 병원(CG)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고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애초 목적이 영리추구에만 있다 보니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의료 생태계 질서를 크게 위협한다. 특히 합법을 가장한 각종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간 238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각종 검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을 수익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 일반 병원과 비교해 항생제 처방이 과도하고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병원 내 안전관리가 미흡해 화재 발생 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대형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보공단에서는 사무장 병원 등의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방식을 추적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방침이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에서는 최근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특사경도 도입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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