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23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보건법 등 2개 법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