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순살 자이’, ‘통뼈 캐슬’. 올해 4월 LH가 발주한 인천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곳곳의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 일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널리 번진 용어로 설계에 반영된 철근이 빠진 상황과 철근 일부가 콘크리트 밖으로 돌출한 모습을 보며 생겨난 용어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설, 건축물의 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고 시민의 피로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했던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는 없지만, 붕괴지점 상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계돼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는 지속해 왔다. 반복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내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약화와 건설산업 발전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고착화돼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는 설계나 시공, 감리협회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서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은 △(시공)원청 책임을 강화를 위해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설계)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로 해 설계부실 차단. △(시공)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 및 서민 일자리를 보호 △(설계·시공)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해 견제와 감시기능 부여 △(감리)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 △(시공)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설계·감리·시공)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 부과와 능력 부재 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 △(감리)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 △(설계·감리)설계 및 감리 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해 전관 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대가 누수를 방지 △(설계·감리)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 등이 그 내용이다.

전관 특혜 근절의 경우 국무총리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전관 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통령 직속으로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설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절대적 가치이기에 정부와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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