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는 지속해 왔다. 반복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내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약화와 건설산업 발전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고착화돼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는 설계나 시공, 감리협회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서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은 △(시공)원청 책임을 강화를 위해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설계)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로 해 설계부실 차단. △(시공)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 및 서민 일자리를 보호 △(설계·시공)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해 견제와 감시기능 부여 △(감리)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 △(시공)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설계·감리·시공)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 부과와 능력 부재 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 △(감리)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 △(설계·감리)설계 및 감리 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해 전관 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대가 누수를 방지 △(설계·감리)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 등이 그 내용이다.
전관 특혜 근절의 경우 국무총리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전관 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통령 직속으로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설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절대적 가치이기에 정부와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