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올해 들어 국회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등으로 인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놓고 여야 공방으로 상당히 혼란스럽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헌법 개정사항인 불체포 특권 포기만 외칠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목적 또는 사정에 따라 법률상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등은 헌법이 특별히 규정한 특권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은 뭐니 뭐니 해도 국회의원이라는 농담도 한다. 4년마다 치루는 선거만 빼면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 법을 만드는 일은 물론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시하기도 하고 대표자로써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도 한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 특권,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더 높은 잣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특권을 주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제대로 쓰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부여한 그 많은 특권을 가지고 괴담과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만 할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푸념과 한숨만 나올 지경이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흔히 국회의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예로 스웨덴 국회를 소개하기도 한다. 스웨덴 의원은 개인보좌관이 없어 일정관리도 손님맞이도 직접하고 의회 출퇴근 할 때도 차량이 지원되지 않아 자차나 지하철,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걸어서 한다. 또 해외 출장 시에도 항공기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이코노미 석을 탄다.

반면에 의원1인당 9명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고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까지 지원되는 우리 국회와는 대조적이다. 우리 국회는 의원이 되면 예산을 많이 끌어와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슬로건이다. 이보다는 좋은 법을 만들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많을수록 경쟁력 있는 나라이다. 일하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는 특권을 빙자한 자기방어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희생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로 국민의 대표자와 권력자의 부정행위에는 가차 없는 징벌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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