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병리곤충팀장

"깎아둔 사과가 색이 변하지 않아, 이 사과는 농약을 많이 쳤나봐"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약으로 갈변을 막는 것은 없다. 사과 품종에 따라 갈변이 좀 덜 되는 것뿐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산화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 멜라닌 색소를 생성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먹으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어 갈변을 막을 수는 있다.

농약은 농작물의 잡초나 해충, 세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 약품으로 농작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재이지만 사람에게는 해롭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LS 제도는 작물별 등록이 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거나 독성 및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량을 0.01ppm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허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 시험 결과,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도록 1일 섭취 허용량(ADI)의 80% 이내 수준으로 설정한다.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면 농산물은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 또는 용도전환이 되고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최대 40%)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01ppm은 극소량으로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넣었을 때의 농도로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이다. 그만큼 농약 사용 기준이 엄격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에 의뢰하면 알 수 있다.

청주시는 2021년 전문 분석 장비와 분석 시설을 구축하여 토양, 가축분뇨퇴비, 잔류농약 분석을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농업용수와 중금속 분석도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입 중이다.

청주시 농업인이라면 시에서 재배한 농산물 샘플을 기준량 의뢰하여 잔류농약 463가지 성분에 대한 결과를 2주 이내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청주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 농약 분석을 실시하며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민이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

더 나아가 농업인 스스로 재배 작물에 허용된 농약을 구매하고,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수확 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농약 잔류량을 확인 후 출하한다면 더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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