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업체 두 곳 평가해 협상대상 선정
탈락 업체 평가방식 부적절성 주장
"제안서 흑백 제출 조건 이해 어려워"
전문가 "제안서 컬러 제출이 통상적"

대덕구청 [대덕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덕구청 [대덕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최근 대전 대덕구가 추진한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놓고 지역에서 평가 절차가 허술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형물의 심미성 등을 평가해야 함에도 제안서를 흑백으로 제출받는가 하면 평가위원 심사에서는 제대로 된 질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8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일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경쟁입찰 관련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최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 서울지역 A업체와 대전지역 B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역량 등을 확인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해 A업체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B업체는 정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방식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형물의 심미성이 주요 평가요소 중 하나임에도 도판에만 채색을 허용하고 평가위원에게 배부되는 제안서는 채색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B 업체는 "조형물의 예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선 색감 등 시각요소가 중요한데 평가위원이 보는 제안서를 흑백으로 제출하게 하는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수차례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나 이번과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안서 평가에서는 심사위원이 하품을 하고 질의응답도 한 차례에 그치는 등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납득하기 힘든 심사였다"며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의 제안서가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신뢰할 수 없는 평가위원의 심사로 결과가 결정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도 ‘흑백 제안서 제출’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는 "문화·예술 사업이 아니라도 시각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등을 컬러로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번 경우는 조형물의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했던 만큼 색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가 실시한 ‘브랜드슬로건 조형물 제작설치’ 경쟁 입찰의 경우 시는 디자인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 등을 컬러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공고 당시 도판이외의 색채 사용을 제한했고 도판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컬러로 활용할 수 있어 평가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서는 흑백으로 받은 것"이라며 "부서 내의 개인적인 선호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절차에 맞게 진행된 평가를 뒤집을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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