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아침 출근길에 늘 마주하는 대상이 있다. 반갑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거리의 공해라고까지 일컫는 현수막이다. 청주시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30곳이나 설치돼 있지만 가로등이나 신호등 지주 등에 이중 삼중으로 어지럽게 게시돼 있다. 게다가 게시된 내용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구가 다수이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정당에 대해 법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라 한다. 입법권을 가진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자기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현수막을 막 걸어도 된다는 특혜를 스스로 만든 것이다. 법 개정의 이유로 논의되었던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보장을 내세웠던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치적 홍보와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설치를 자제하며 높이 2m 이상의 사람 키 높이 이상에 설치하고 가로등주 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이하로 설치하고 또 현수막 난립을 위해 읍면동에 1개씩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수막 게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실태와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법 개정 요구 등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라 한다. 아름다운 말과 문구가 감동을 주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문구가 공감을 가져온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감동은 사라졌고 온갖 어지러운 정치적 이전투구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구만 판을 치고 있다. 의미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비하성 표현을 따라 읽는다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러하듯 사회적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재개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법은 악법으로 악법을 만든 사람들이 빨리 바꿔야 한다. 이제는 현수막 정치도 사라져야 한다. 거리의 혐오스러운 문구의 현수막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아름다운 말과 문구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수준 높은 정치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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