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그래픽 김연아 기자. 
농막. 그래픽 김연아 기자. 

정부가 농막(農幕) 규제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 건 개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농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농막은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짓는 가설 건축물이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건축 연면적 20㎡이하로 규정된다. 농식품부가 농막의 제도정비에 나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농막의 불법 사용이 한몫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3월 농막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가운데 51%인 129개 농막이 불법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20개 지방정부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조사한 결과 1만7149개 농막이 불법 증축 또는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과 같은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농식품부가 불법을 막고자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나섰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한발 물러선 양상이다.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건 가족단위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주말농장을 이용하거나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동떨어진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촌은 지금 소멸위기에 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농촌에서 들어오는 농촌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불법은 막되 농촌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과잉규제라면 개선해야 옳다.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과정에 반영했으면 한다. 공청회 개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