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 위탁 계약 이달 말 종료 예정
관리 업체 통해 노점상 해결하려 했지만
道 "근절 실패"… 업체 "불합리" 집회 예고

충남 태안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휴게음식업을 위한 가설건축물과 그 주변으로 푸드트럭 등 불법 노점상이 자리를 잡았다. 김중곤 기자
충남 태안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휴게음식업을 위한 가설건축물과 그 주변으로 푸드트럭 등 불법 노점상이 자리를 잡았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도가 도유지인 태안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주차장 관리업체는 집회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꽃지관광컨설팅㈜(이하 컨설팅)이 맺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도는 컨설팅을 통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만연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2019년 유료화하며 그해 7월 컨설팅과 2년 관리 계약을 맺었고 2021년 재계약했다.

도가 4년간 맡겼던 컨설팅 대신 새 관리업체를 찾아 나선 이유는 목표한 노점상 근절에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컨설팅은 주차장 내 휴게음식업이 가능한 가설건축물(4개동 386㎡)을 짓고 그 안에 기존 노점상들을 입점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설치 후에도 주차장 노점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건축물 또한 결과적으로 주차장 공간 일부를 차지해 관광객에게 불편을 유발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또 2026년 안면도에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 예정이고, 꽃지해안공원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는 안면도 관광 1지구에 속한다는 점도 도가 주차장 노점 문제를 뿌리 뽑으려는 배경으로 보인다.

도 관광지관리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에서 (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없다"며 "노점 문제로 주민 갈등이 심한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의 계획에 대해 컨설팅 측은 불합리하다며 2025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차장 관리 계약을 맺긴 했지만 단속 권한은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노점 문제의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을 짓고 휴게음식업을 하는 것도 태안군의 허가를 받은 합법인데 불법 노점상과 같이 없애야 할 대상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것도 컨설팅 측의 주장이다.

박광근 꽃지관광컨설팅 대표는 "기존에 노점을 하던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하려고 돈을 받아 건축물을 지었는데 남아 있는 불법 노점상 때문에 나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명확한 가운데 컨설팅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등 집회를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관리기간이 4년이었지만 시설 건축과 노점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실질적으론 2년 밖에 영업을 못했다"며 "박람회까지 기간이 남았으니 2년 정도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차장 내 어떠한 영업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새 관리업체에 위탁할 때도 주차 요금 징수, 질서 확립 등 범위를 명확히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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